2008년03월09일 27번
[산업재산권법] 상표법상 선사용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?
- ① 선사용자는 부정경쟁의 목적이 없이 타인의 상표등록출원 전부터 국내에서 계속하여 사용하고 있어야 한다.
- ② 상표를 사용한 결과 타인의 상표등록출원시에 국내 수요자간에 그 상표가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현저히 인식되어 있어야 한다.
- ③ 상표권자나 전용사용권자는 선사용자에게 자기의 상품과 선사용자의 상품간의 출처의 오인이나 혼동을 방지할 수 있는 적당한 표시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.
- ④ 선사용권은 일정요건만 갖추면 당연히 발생되는 법정사용권이므로 상표법상 통상사용권 허여의 심판제도는 적용되지 아니한다.
- 선사용권은 2007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타인이 상표등록출원을 하여 등록되는 상표에 대하여만 인정되며 그 이전에 타인이 상표등록출원을 하여 등록된 상표에 대하여는 인정되지 않는다.
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
"상표를 사용한 결과 타인의 상표등록출원시에 국내 수요자간에 그 상표가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현저히 인식되어 있어야 한다."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. 이유는 이 요건은 선사용권이 아니라 일반적인 상표 등록 출원 요건 중 하나인 "상표의 식별력"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. 선사용권은 상표를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해온 자에게 법적 보호를 제공하는 것으로, 이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부정경쟁의 목적 없이 일정 기간 동안 상표를 계속 사용해왔다는 것이 요건입니다.